사업 정보
| 지원기관 | 대구 |
| 마감일 | 상시 |
| 지원형태 | 주거 |
| 신청방법 | 주민센터 신청 |
대구광역시 주거급여 지원 -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임차가구 대상
혜택 한눈에
💰 지원금액
최대 월 52만원
👥 지원대상
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임차가구 중 대구광역시 거주자
📅 신청기간
상시 접수
카테고리
주거
지역
대구
마감일
상시
지원형태
주거
| 지원기관 | 대구 |
| 마감일 | 상시 |
| 지원형태 | 주거 |
| 신청방법 | 주민센터 신청 |
저소득 임차가구에게 월세 등 주거비를 최대 월 52만원까지 지원합니다.
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임차가구 중 대구광역시 거주자
주민센터 신청
신분증, 임대차계약서
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임차가구 중 대구광역시 거주자
주민센터 신청
신분증, 임대차계약서
[광주광역시] 주택 개보수 지원
주택 개보수 지원은 저소득 자가 가구에 지붕·단열·창호·설비 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와 지자체·LH의 집수리 사업입니다. 경보수·중보수·대보수 구분에 따라 457~1,475만원을 지원합니다.
[충남도] 주거급여 지원
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대 급여 중 하나로,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에 월세(임차급여)와 자가 집수리(수선유지급여)를 지원합니다. LH·지자체가 현장 조사와 지급을 담당합니다.
[대전광역시] 주거급여 지원
대전광역시 주거급여 지원 -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임차가구 대상
[인천광역시] 공공임대주택 공급
저소득층·청년·신혼·고령·한부모 등에게 LH·SH 등 공공기관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. 영구·국민·행복·매입·전세임대 등 유형별 입주 자격이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