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 정보
| 지원기관 | 경기 |
| 마감일 | 2026년 8월 28일까지 |
| 지원형태 | 고용 |
| 신청방법 | 이직 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(www.work.go.kr)에서 구직신청 → 수급자격 신청 → 고용센터 집체교육(온라인 가능) → 1·4주마다 실업인정(재취업활동 증빙) → 구직급여 계좌 입금.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. |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를 최장 270일까지 지급받는 고용보험 핵심 제도입니다.
혜택 한눈에
💰 지원금액
6만원
👥 지원대상
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
📅 신청기간
2026년 8월 28일까지
카테고리
고용
지역
경기
마감일
2026년 8월 28일까지
지원형태
고용
| 지원기관 | 경기 |
| 마감일 | 2026년 8월 28일까지 |
| 지원형태 | 고용 |
| 신청방법 | 이직 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(www.work.go.kr)에서 구직신청 → 수급자격 신청 → 고용센터 집체교육(온라인 가능) → 1·4주마다 실업인정(재취업활동 증빙) → 구직급여 계좌 입금.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. |
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때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구직급여·취업촉진수당·연장급여·상병급여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부르는 '실업급여'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.
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 — 상·하한액 적용(2026년 기준 1일 상한 6.6만원, 하한 약 6.4만원). 수급기간은 연령·피보험기간에 따라 120~270일.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승하면 대부분 근로자가 하한액을 수급합니다.
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.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도 최근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시 수급 가능. 자발적 이직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, 임금체불·직장 내 괴롭힘·통근 곤란 등 '정당한 이직사유'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.
이직 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(www.work.go.kr)에서 구직신청 → 수급자격 신청 → 고용센터 집체교육(온라인 가능) → 1·4주마다 실업인정(재취업활동 증빙) → 구직급여 계좌 입금.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.
이직확인서(회사가 고용센터로 제출), 신분증, 본인 명의 통장사본, 재취업 활동 계획서, 경력증명·교육훈련 수강 증빙(실업인정 시).
[인천광역시]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
미취업 청년에게 진로·구직 상담, 직업훈련, 취업 알선과 구직촉진수당(월 50만원 × 최대 6개월)을 결합해 제공하는 종합 프로그램.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운영됩니다.
[충북도] 노인일자리 사업
노인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(일부 60세) 어르신에게 공익활동·사회서비스형·민간형 일자리를 제공해 활동비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.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총괄하고 지자체·복지관이 집행합니다.
[경기도]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
경기도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 - 만 18~34세 미취업 청년 대상
[서울광역시]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
결혼·출산·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·교육훈련·일경험·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(새일센터) 사업입니다.